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개… 李 재산목록 2주내 재판부 제출

입력 2016-11-03 21:25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삼성가(家)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이 3일 새롭게 시작됐다. 이 사장 측은 임 고문의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 “2주 안에 이 사장의 재산명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할권 위반’으로 1심 ‘이혼 판결’을 취소한 수원지법 항소심 결정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이날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 등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주 안에 이 사장이 재산명세서를 재판부에 내면 임 고문 측이 그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측은 수원지법 항소심 결정에 대한 상고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1999년 8월 결혼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2014년 이 사장이 수원지법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결별 수순을 밟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이혼 판결을 내리자 임 고문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재판하도록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