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을 높이는 신선난자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 VS “파괴할 것을 전제로 인간 배아를 만드는 일”
생명윤리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비동결 난자(신선난자) 허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침체기를 맞았던 국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지난 7월 7년 만에 재개된 데 이어 비동결 난자 허용을 둘러싼 논의 역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비동결 난자 연구목적 사용 등 생명윤리 정책 이슈 공론화를 위한 ‘생명윤리정책 토론회’가 이튿날 오후 1시30분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필수 요소인 난자는 얼린 후 사용하는 동결 난자와 얼리지 않은 비동결 난자로 구분된다. 국내에선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불임 치료에 사용된 후 남은 동결 난자를 연구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비동결 난자는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
비동결 난자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선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동결 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율 차의과대학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동결 난자는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미세구조에 차이가 없으나 상해를 입은 경우 내부 기관의 구조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정형민 건국대 교수는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난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신선난자의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리적 측면에서도 동결 난자와 비동결 난자 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선 생명윤리 측면과 오용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원장은 “(관련 연구는) 파괴할 것을 전제로 해 인간배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복제보다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문제 삼는다. 황만성 원광대 교수는 “동결 난자는 임신에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공자 결정이 있고 비동결 난자는 임신 사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제공자가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난자 매매와 과배란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반대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비동결 난자 허용 문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도 재정비’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151개 규제개혁 과제 중 미해결 과제로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올라갔지만 복지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비동결 난자 허용” vs “생명윤리 위배”
입력 2016-11-0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