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의 없인 총리 임명 불가능

입력 2016-11-03 18:02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곧 개시된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야당 출신 정세균 의장에게 이를 기대하긴 어렵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즉시 구성된다. 야당이 청문위원을 선발하지 않아도 정 의장이 특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해도 인사청문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여당 단독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3일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의장 혹은 여야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높은 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 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의 이유로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돼도 통과는 요원하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29명뿐이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최소 22명의 야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다만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이 지나면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