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한 한 교회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닙니다. 교회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법적 처벌도 해야 합니다.”
김은혜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2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김가은 장로)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교회, 성 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성윤리’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 교수는 “교회가 성폭력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은폐, 축소, 침묵하면 2차, 3차의 연속적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의 경우 성도들에 대한 위계관계와 영향력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문제의 목회자들은 영혼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직위의 권위를 오용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성폭력을 저지른다”며 “피해자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지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밝히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회와 교단 등에서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적인 일탈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뿐이다. 두 교단의 법 내용도 강제적인 성범죄보다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교회와 신학교에서 성윤리·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염 목사는 “성폭력을 근절하려면 법적인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특히 목회자가 물리적 강제나 정서적 억압 등으로 여성도를 성폭행했을 때는 성직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교회 내 성폭력, 회개 촉구와 법적 처벌 병행돼야”
입력 2016-11-0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