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분노’ 굴착기 돌진 40代 구속

입력 2016-11-04 00:02 수정 2016-11-04 00:40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최순실(60)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던 319호 법정과 20여m 떨어진 이곳에서 한 사람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리가 열렸다. 지난 1일 오전 9시쯤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했던 정모(45)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였다.

당시 정씨는 “최순실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죽는 거를 도와주러 왔다”며 대검찰청 정문을 뚫고 100m를 밀고 들어왔다. 정씨를 가로막던 방호원 주모(56)씨는 굴착기에 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경찰관 1명도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청사 계단과 난간, 출입문 등을 파손한 정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맞고 검거됐다. 정씨에게 청구될 시설변제금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향한 분노를 참지 못했던 정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최씨와 나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