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법인 고유번호 직권취소

입력 2016-11-03 21:00
서울 영등포세무서(서장 전을수)는 청와대목회자협의회(청목회)에 발급한 고유번호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와중에…청와대 사칭?’(국민일보 11월 3일자 25면 참조) 보도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을수 서장은 “청목회가 한 달 전에 사무실을 이전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무단 전출 사항은 세무서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서장은 “청목회가 주소를 정정해 다시 신고하면 고유번호가 부활되지만, 제대로 된 단체인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단체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정관이 마련되고 대표자가 선임돼 있으면 갑근세 원천징수 납부 등을 위한 고유번호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청목회는 회원에 가입하면 청와대 로고가 박힌 신분증과 명함을 만들어주고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회원모집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