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요 많은 지자체 교부세 더 준다

입력 2016-11-03 18:12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은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화장장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자주재원으로 내년도 규모가 약 37조5000억원이다.

개선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배분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이 23%에서 26%로 확대된다.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된다.

올해 배분기준보다 부산시는 272억원, 경기도는 237억원, 용인시는 51억원, 고흥군은 18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도 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신설, 약 35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지적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생활형 집단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지역도 교부세 배분액이 늘어난다.

경기도(54억원), 용인시 (18억원), 음성군(11억원) 등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농촌지역인데도 도시로 취급돼 교부세 등 재정지원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도·농 복합시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낙후지역 선정기준도 교부세 배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구변화율 지표를 제외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원을 유발시키는 송·변전시설과 장사(葬事)시설 등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지원도 각각 약 134억원, 약 176억원 신설됐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인정된 재정수요는 총 9368억원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수요 확대 4327억원, 낙후지역 확대 2662억원,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1076억원,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63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일정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제를 처음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에 도입했다. 신설되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실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해 12월말 각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회적 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