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초고층(85∼101층) 건물 ‘엘시티(LCT)’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인허가 기관인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 등 공공기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부산시 도시계획과와 건축주택과, 해운대구 건축과, 부산도시공사 건설사업처와 기획경영본부 마케팅실 등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엘시티 인허가 과정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2009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엘시티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경위와 높이 60m로 제한한 건물높이 규정을 해제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엘시티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배경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엘시티 시행사 기획본부·분양사무실·분양대행사와 함께 시행사 홍보본부장·분양대행사 대표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분양·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분양률이나 프리미엄을 조작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작전’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권의 1조7800억원 대출과정과 중국인 등 외국인이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등 관련 의혹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엘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이영복(66)씨를 공개 수배했다. 이씨는 은행대출금 등 거액의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6만5934㎡의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1m, B동 높이 333.1m)으로 지난해 10월 착공,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주거타운은 88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144.25∼244.61㎡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이다. 특히 펜트하우스 2채는 3.3㎡당 7200만원에 달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엘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 부산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6-11-03 18:07 수정 2016-11-03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