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 효과를 볼 것이란 평가가 많다. 서울의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입주 시점까지 금지토록 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 37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전매제한 강화,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른 데는 분양시장의 가수요가 주 원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제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관심이 집중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투기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방안들이 대책에 들어 있어 과열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서울 4개구와 과천의 경우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게 됐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11·3 부동산 대책’이 거품을 어느 정도 없앨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권 거래 경로가 차단돼 청약시장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한 입장이 다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지 않아 재건축 투기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풍선효과와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기 쏠림을 배제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열도 곤란하지만 급격히 냉각되는 것도 문제다. 결국 적정한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어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향해야 할 곳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대증적 처방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설] ‘11·3 부동산 대책’ 과열지역 투기 잡는 계기되길
입력 2016-11-0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