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기구 공사 입찰 담합 23개 업체에 과징금 146억원

입력 2016-11-03 18:3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 업체에 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7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2008∼2015년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797건의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연도 공사는 보일러나 발전기 등 열원장비가 있는 빌딩, 학교, 오피스텔, 병원 등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통로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식 에어덕트 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다.

이들 업체는 미리 일회용 설탕봉지나 이쑤시개 봉지에 번호를 매겨 추첨해 정해진 순으로 좌석에 앉았다. 낙찰 당시 1번 좌석에 앉은 업체부터 담합 협의금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협의금을 낮게 부른 업체 순대로 투찰가격을 가장 많이 적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정황을 일반시민의 제보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며 “입찰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