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지역의 지하수 신규 개발이 억제되고 지하수의 용도 변경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등 공공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총 86조로 된 전 조문을 재정비해 입법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등 4개 읍면에 대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전면 제한된다.
도는 애월읍 지역의 경우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197%, 한림읍 124%, 한경면 245%, 대정읍 245%로 나타나 초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및 농업용·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음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제한된다.
조례안은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감량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t(하루 500t)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월 1만5000t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골프장과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등 100여곳에 달한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갖춰진 관정의 오염방지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할 경우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개발 제한
입력 2016-11-03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