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투자, 업체당 年 1000만원 제한… 업계·투자자 “과도한 제약” 반발

입력 2016-11-02 18:17 수정 2016-11-02 21:12
급성장하고 있는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시장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폭탄’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P2P 대출 업계와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의 P2P 대출 한도를 P2P 대출 업체당 연간 1000만원, 동일 투자처에는 5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업권과 비금융영역에 조금씩 걸쳐 있는 P2P 산업을 현재의 금융법 체계로 정의하기에는 곤란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P2P금융협회는 당장 금융위로 달려가 항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P2P 대출에 투자하는 이들 중 70% 이상이 이미 1000만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은 P2P 대출 시장이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제약 때문에 추가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금리 단기투자 위주의 과열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2P 대출은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 대출 거래를 이어주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다. 정부가 P2P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파악한 시장 규모는 9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2087억원, 투자자가 13만5747명이며 차입자 수는 4891명이다. 지난 연말 500억원, 올해 6월까지도 1100억원 규모였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P2P 투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는 분위기였으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법인의 투자 한도는 제한이 없어 오히려 다른 핀테크 분야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이라며 “연말까지 P2P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