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봤다.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의 저자인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은 1967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며, 71년 동성 간 성행위자들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은 12개 주요 판결을 거쳐 50년만인 2015년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은 동성 간 성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타깃이 돼 법적 소송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지 못하거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방치한다면 미국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도 “헌법 36조 1항에 나와 있듯 대한민국은 1남1녀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자유권, 평등권을 앞세워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된 지 1년, 크리스천들 동성애자 소송 타깃돼”
입력 2016-11-02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