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영비 63억 ‘꿀꺽’

입력 2016-11-02 17:31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년간 요양급여비 60억여원을 허위로 타낸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사 면허도 없는 병원 이사장이 주사를 놓고, 물리치료를 했다.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도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3억2161만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A병원 사무장 구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장모(73)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 박모(62·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 김모(57)씨는 현재 별건으로 수감 중이다.

김씨는 2002년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A병원을 운영해 왔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법인 형태로 의료업을 할 수 있지만 병원 운영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김씨는 몸이 불편해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의사 장씨를 고용한 뒤 자신이 의사 행세를 했다. 간호조무사 강모(50·여)씨는 진료차트에 치료 내용을 허위로 기록했다. 사무장 구씨와 의무기록사 김모(37·여)씨는 건보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실무를 도맡았다. 환자 195명은 허위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18억571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