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이 1%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7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1%로 정해 2일 고시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1%로 정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전국의 유치원에서는 내년에 전체 유치원비의 1%까지 인상할 수 있다. 올해 정부지원금 22만원과 학부모 부담금 28만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5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 넘게 올리려면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시·도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도 표준 유아교육비를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표준 유아교육비는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이다. 공립은 53만1000원, 사립은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 시·도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는 시정·변경명령과 유치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올해부터 각 유치원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내년 유치원비 1%이상 못 올린다
입력 2016-11-0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