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1 18:06
검찰이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광진경찰서와 서울고용노동지청이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를 검토한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5월 28일 은성PSD 직원 김모(19)군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서울메트로 본부에 있는 전자운영실은 구의역 역무실에 수리 요청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아무도 김씨가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은성PSD는 만성 인력 부족으로 ‘2인 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 긴급업무보고에서는 서울메트로가 은성PSD 등 외주 업체들에 ‘2인 1조’로 서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작업 과정에 필요한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