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 거짓광고 피해 736만명에 데이터 쿠폰

입력 2016-11-01 18:11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1일부터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 보상에 들어갔다.

이통3사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허위광고 기간 중 해당 요금제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LGU+는 데이터 쿠폰을 이날 일괄 제공하며 SKT는 1∼4일, KT는 이번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의 등록 기간은 30일이다. 등록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다.

이들 회사는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8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를 보상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각 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보상 시점과 절차를 안내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