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지난해까지 허용됐던 ‘수능시계’ 같은 디지털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이 갖춰진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는 매 교시마다 잔여시간을 표시해줘 일명 ‘수능시계’로 불렸던 디지털시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가 시작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 점검절차도 강화됐다. 수험생들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둬야 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전산 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여러 과목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수능 시험장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입력 2016-11-0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