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최순실(60)씨를 귀국 하루 만인 31일 소환조사해 10시간가량 조사하다 전격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등에 관여했는지 집중 캐물었다. 최씨가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최씨가 각종 혐의를 일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바로 신병을 확보했다. 최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범죄 혐의 입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도 갖게 됐다.
최씨는 검찰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보고 일부 수정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국정개입 행위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에게 군사기밀 수집, 뇌물 수수, 횡령·배임죄 등의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에 이어 조만간 ‘최씨를 위해 일한 부역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3인방은 모두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형사8부와 특수1부 외에 IT·전산·개인정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특별수사본부에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도 보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이후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인 ‘정강’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30일 비공개로 우 수석 부인 이모(48)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남편의 사표가 수리된 날 검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최순실 소환 긴급체포… ‘부인’하는 崔… 檢, 문건 유출·기금모금 추궁
입력 2016-11-01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