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소환 긴급체포… ‘부인’하는 崔… 檢, 문건 유출·기금모금 추궁

입력 2016-11-01 00:20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최순실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이 벗겨졌다. 취재진과 시위대에 둘러싸여 최씨의 모습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의혹 당사자 최순실(60)씨를 귀국 하루 만인 31일 소환조사해 10시간가량 조사하다 전격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등에 관여했는지 집중 캐물었다. 최씨가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최씨가 각종 혐의를 일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바로 신병을 확보했다. 최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범죄 혐의 입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도 갖게 됐다.

최씨는 검찰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보고 일부 수정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국정개입 행위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에게 군사기밀 수집, 뇌물 수수, 횡령·배임죄 등의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씨에 이어 조만간 ‘최씨를 위해 일한 부역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3인방은 모두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형사8부와 특수1부 외에 IT·전산·개인정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특별수사본부에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도 보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이후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인 ‘정강’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30일 비공개로 우 수석 부인 이모(48)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남편의 사표가 수리된 날 검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