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특혜대출 없었다는 하나은행 대출 당시 간부 귀국 후에 영전

입력 2016-11-01 00:08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외화자금 관련 KEB하나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임원으로 영전해 의혹을 더하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하나은행은 31일 “특혜가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KEB하나은행 서울 압구정지점은 지난해 12월 8일 정씨에게 강원도 평창 소재 땅 23만㎡를 담보로 최고 28만9200유로(약 3억6000만원)까지 보증하는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정씨는 이 보증서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25만 유로를 대출받았고, 이를 통해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이모(54)씨가 일반적 수준 이상의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정씨가 개인으로서는 드물게 수출입 기업에 발급되는 지급보증서를 받아 송금 기록을 피한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 개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며 이례적 거래가 아니다”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까지 외화지급보증서를 받은 6975명 고객 가운데 개인 고객은 802명으로 11.5%의 비율을 차지했다며 수치까지 공개했다.

최씨와 인연이 있는 독일법인장의 본사 본부장 발탁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은 “글로벌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 조직개편 때 글로벌 영업 1, 2본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까지였던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1주일 연장해 내달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연장 통보는 논란이 있기 전인 26일 받았다”며 “당국도 대출서류를 점검하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