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3년 만에… 나훈아 부부 이혼

입력 2016-10-31 18:27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사진)씨와 부인 정모(53)씨가 결국 이혼했다.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는 나씨 의견을 묵살하고, 이혼을 원했던 정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데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