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신격호 롯데 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 회장은 2012∼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현 회장의 언니와 배우자가 주주인 홈텍스스타일코리아, 현 회장의 동생과 배우자가 주주인 쓰리비·에이치에스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현 회장 배우자의 사촌동생인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부인이 주주인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에쓰앤에쓰, 랩앤파트너스 등과 관련된 자료도 고의적으로 빠뜨렸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한 회사 수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이 2011년에도 허위 자료 제출로 제재 받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조치에 앞서 현대그룹이 이들 회사의 계열사 미편입 기간 동안 부당 지원행위로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5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를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檢 고발…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입력 2016-10-3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