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주차장 3년내 360면 확충… 면세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배 늘려

입력 2016-10-31 21:31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8곳에 360면의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된다. 또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주차장 확보 등 자구노력이 없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도심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2019년까지 8곳에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대한항공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곳 152면에서 28곳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호텔 등 민간 부설 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부설 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000원에서 시간 당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오전 9∼11시)에는 8000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을 경찰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