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참사, 과속 중 끼어들기 탓”

입력 2016-10-31 18:03 수정 2016-10-31 21:24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버스 운전기사가 주장했던 ‘타이어 펑크’가 원인이 아니라 운전기사의 과속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났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사고 버스 운전사 이모(48)씨를 구속 송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태화관광 대표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전사 이씨는 과속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낸 혐의다. 도로교통공단의 고속도로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사고 버스의 진로변경 전 속도는 제한속도(시속 8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08㎞로 확인됐다.

태화관광 대표 이씨는 2014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사 권모(56)씨에게 버스 운행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 노면이나 최초 충격 지점에서 확인된 타이어 흔적을 볼 때, 버스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1차로 들이받은 뒤 충격으로 우측 앞 타이어가 터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