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아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알선 요령을 알려주고 함께 성매매를 주선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6∼9월 아들(17), 아들의 친구 A군(17)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 알선 요령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과 A군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오면, 박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성매매 여성을 이동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박씨는 정신·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권유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친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군과 A군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며 “박군 등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10대 아들에 ‘조건만남 알선’ 코치한 아버지
입력 2016-10-3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