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한 시(詩) ‘우남찬가’를 출품한 대학생 장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작품을 내 입선했다. 이 시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첫 행의 가장 앞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응모작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다”며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을 응모했다 하더라도 자유경제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6-10-30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