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브롬산염(Bromate)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멸균제)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하루 처리용량 5만t 이상의 수도사업자는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브론산염 검사를 해야 한다. 브롬산염 수질기준은 ℓ당 0.01㎎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t 미만의 정수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수돗물 수질검사 기준은 브롬산염이 추가돼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모든 정수장에서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브롬산염 저감방안을 안내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수돗물 수질기준에 ‘발암물질’ 브롬산염 추가
입력 2016-10-3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