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찬 재판장은 선고 뒤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슈퍼마켓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이모(48)씨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나서면서 법원은 지난 7월 재심을 결정했다. 이씨는 27일 밤 피해자 최모(51·여)씨를 찾아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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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벗은 누명… ‘삼례 3인조 강도’ 재심 ‘무죄’
입력 2016-10-2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