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수석 부인 29일 소환

입력 2016-10-28 21:37 수정 2016-10-29 00:01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에게 “29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정식 소환장을 발송했다. 수사팀 출범 두 달여 만에 우 수석의 턱 밑까지 수사가 다다른 것이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사팀은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에게 29일 오전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 측과 조사 시기를 조율했으나 이씨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씨 조사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전체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우 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정강의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정강의 회삿돈을 우 수석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씨는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보유 관련 탈세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우 수석을 직접 소환할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구조가) 기본적으로 우 수석 부인이 주도한 걸로 돼 있다”며 “단계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28일 수사의 다른 축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벌이던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감찰 내용 누설’이 아닌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과정 내사’에 집중됐다.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나온 이 전 특별감찰관은 취재진이 ‘미르·K스포츠 내사’와 관련해 질문하자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 감찰에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과정을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재단 의혹 내사가 사표 수리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수리하신 쪽(청와대)에서 알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답했다.

글=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