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특혜 논란’ 정유라 입학취소 가능할까?

입력 2016-10-29 00:01
교육부가 28일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결정하면서 정씨의 입학 취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대 학칙을 보면 입시 부정이 확인되거나 입학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에 미달해도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교육부는 28일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며 “감사 기간은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라고 밝혔다(국민일보 28일자 10면 참조). 정씨는 2014년 9월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인 같은 달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수상 실적은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면접 평가 등에 ‘단체전 금메달’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대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승마 종목에서 체육특기자를 뽑으면서 정씨가 유일하게 합격했다는 점도 ‘맞춤형 입시’라는 의심을 샀다.

대학가에선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 입학 취소 처분까지 가긴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담당자는 “정성평가(평가자의 주관을 점수로 매기는 평가)의 맹점 때문에 ‘단체전 금메달’이 면접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정적 물증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특별감사 이후 이대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눈길을 끈다. 이대 학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대가 선정됐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인문학역량강화(코어) 사업 등의 지원금 10∼30%를 깎을 수 있다. 재정지원 삭감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입학 정원의 10%를 모집 정지할 수도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