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와 세월호 참사 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고 정차웅군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를 포함한 3명을 의사자로, 2명은 의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원룸 화재 때 밖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도왔다. 안씨 덕분에 다른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사고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단원고 학생인 정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친구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다른 친구를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선배를 말리다 함께 세상을 떠난 고 김용군도 이번에 의사자가 됐다.
의상자도 2명 추가됐다. 심사위는 지난 4월 화재가 난 집에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하다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 2013년 12월 교통사고 차량 탑승자를 구하던 중 부상을 입은 김진호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유족에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입력 2016-10-27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