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딸 정유라(20)씨의 고등학교 교사 3명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고교 3년 동안 229일이나 결석했지만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고에 재학 중이던 2012∼2014년 최씨가 교장, 3학년 담임교사, 체육담당 교사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사들이 받지 않고 돌려줘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최씨는 2013년 5월 체육담당 교사가 “승마 전국대회 출전이 ‘서울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라 4회로 제한된다”고 하자 학교로 찾아와 폭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일을 겪은 해당 교사는 일을 하기 힘들다며 그해 2학기 업무분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현장 점검한 결과 정씨는 1학년 60일 결석 134일 출석, 2학년 46일 결석 149일 출석, 3학년 143일 결석 50일 출석했다. 시교육청 측은 “각각 48일, 41일, 140일을 훈련·대회에 따른 결석으로 인정받아 진급과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에 ‘출석인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출석’으로 기입하거나, 승마협회 공문을 받기도 전에 미리 출석인정 처리를 하는 등 내부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조사를 통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정유라, 고3 때 50일만 출석했지만 법정일수는 충족”
입력 2016-10-27 18:57 수정 2016-10-27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