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2012년 추진하다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조만간 일본 측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2012년 협정에 관한 문안에 대부분 양국이 합의한 상황이라 협정 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가 우호적이지 않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요 안보 사안이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GSOMIA 체결 논의 재개 이유로 북한의 위협 증대를 꼽았다. 북한은 올 들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역시 지난 8월 성공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이를 정밀하게 감시·정찰할 능력과 대응력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다. 한·미·일 3국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군은 일본이 첨단 정찰장비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대북 군사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일본은 4기의 정찰위성뿐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공중조기경보기, X밴드 레이더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군은 2014년 체결된 ‘한·미·일 3국 군사정보 공유약정’에 따라 일본이 파악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 받고 있지만 제한점이 많다.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국무회의 편법 상정 등 밀실 추진으로 거센 반대에 직면해 연기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4년 만에 재개, 왜?
입력 2016-10-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