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은 28일 오후 2시 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을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벌이던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8월 18일 이 전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감찰관은 같은 달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사표를 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에서야 이를 수리했다. 그는 우 수석 감찰에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감찰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볼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감찰누설’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 10월 28일 소환
입력 2016-10-2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