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무죄

입력 2016-10-27 18:55
1100억원대 방산비리와 조세포탈 등 모두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핵심 혐의인 ‘방산비리’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재판이 89차례 열렸고, 출석한 증인은 48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신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 가격을 부풀려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1101억여원을 가로챘다’는 핵심 혐의(사기)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와 연관된 범죄수익 은닉, 재산 도피 혐의도 함께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書信)과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을 보면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EWTS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이 일광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여원을 자신의 다른 형사사건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일광학원이 운영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비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