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있지만… '대통령 수사' 뜨거운 쟁점

입력 2016-10-27 18:20 수정 2016-10-27 21:31
최순실(60)씨에 대한 실체적 진실 확인 작업은 결국 ‘비선실세’ 논란을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으로까지 향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정 문건 유출을 공식적으로 시인했고, 문건을 받아본 당사자의 거처는 강제수사를 당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면책특권)을 권리로 인정받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전격적으로 꾸려졌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은 미리 차단된 셈이다.

정치권이 합의한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비위 행위를 완전히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불러 조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조사받지 않은 채 공소가 기각됐다. 내곡동 특검이 수사기간 30일짜리 최단기 특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도 이 전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당시 청와대가 거부해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문건이 유출돼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는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러한 ‘다수설’과 ‘전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큰 상황이다.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 제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의 ‘헌법학원론’에 들어있는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들도 회자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