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건물을 소유했던 당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을 26일 TV조선이 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6월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곳이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청와대 문건이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 양식에 따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하남시 미사동을 1순위로 꼽으며 밑줄이 쳐져 있다. 문건 제목 아래에는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씌어 있었다.
실제로는 이 하남시 땅이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최씨는 7년간 갖고 있던 해당 토지를 지난해 4월 임모씨에게 52억원에 처분했다.
국토부가 청와대에 이 같은 개발계획을 보고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부는) 복합체육시설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또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y27k@kmib.co.kr
최순실, 하남 토지·건물 소유했을 당시 개발계획 담긴 靑 문건 입수 의혹
입력 2016-10-27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