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에 제초제 ‘범벅’

입력 2016-10-26 17:48
인체에 유해한 유독약품을 부정 수입한 약품상과 이를 사들여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양식업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6일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유독물질(트리플루랄린)이 함유된 약품을 새우양식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68)씨 등 2명과 양식장에서 이를 사용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69)씨 등 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질병에 감염된 양식새우는 폐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몰래 유통시킨 일당 10명도 함께 입건했다. 제초제인 트리플루랄린 약품은 유독물질과 유해화학 물질로 수입금지된 약품이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수입이 금지된 약품을 수질 정화제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뒤 새우양식장에서 발생한 어병(魚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양식업자들에게 1ℓ 짜리 총 7000병을 판매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우양식업자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로부터 이 약품 6병(30만원 상당)을 구입해 양식장에 사용한 혐의다. 해경은 박씨 등에게 약품 구입을 의뢰한 새우양식업자 3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