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재산 16억 삼킨 50代 경리

입력 2016-10-26 21:18

자산가 백모(사망)씨는 2010년 폐암 수술을 받은 후 3년 만인 2013년 6월 다시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백씨의 회사 경리부장이자 내연녀인 문모(52·여)씨는 2013년 6월 백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주치의로부터 사망 가능성을 전해 듣고 백씨의 자산에 욕심이 생겼다.

그는 백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 회사와 백씨 개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점을 악용했다.

문씨는 의사의 사망 경고를 들은 다음 날인 2013년 6월 14일 인천의 한 은행 지점에 찾아가 백씨 명의의 양도성 예금 10억원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당사자인 백씨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편법을 동원했다.

백씨는 대출 당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정수면 및 기도삽관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다.

문씨는 백씨 몰래 평소 봐 둔 백씨의 필체를 흉내 내 차용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다.

같은 날 오후 늦게 대출금 10억원이 백씨의 통장에 입금됐다.

백씨의 예금계좌로 들어온 이 돈은 결국 문씨가 평소 관리하던 회사 통장에 다시 입금됐다.

문씨는 또 백씨가 숨지기 이틀 전인 2013년 8월 8일 주치의로부터 사망이 임박했다는 소견을 들은 뒤 ‘연명치료거부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백씨의 은행통장과 인감도장을 올케인 박모(55)씨에게 건넸다.

박씨가 대신 찾아 준 백씨의 예금 6억5000만원도 문씨의 손에 들어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참 나쁜 내연녀’ 문씨와 그의 올케 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