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후 1년 내 동일 부위에 중대 결함이 3차례 반복되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4차례 반복돼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하지 않은 일반 결함은 교환·환불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결함도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문제가 있을 때는 교환·환불이 가능해졌다. 교환·환급 기간도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수입업자가 2015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수입차량을 소비자가 올 2월에 인도받았을 때 교환·환불 가능 기간은 10개월(2016년 12월)밖에 안됐지만 앞으로는 2017년 2월까지 연장된다.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는데도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할 때 환급금액이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규정도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또 품질보증기간 관련 기준이 없어 분쟁 해결이 어려웠던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는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신설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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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중대결함 3번 반복땐 교환·환불
입력 2016-10-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