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 野 “문고리 3인방 모두 불러낼 것”

입력 2016-10-27 00:10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 반대 없는 만장일치였다. 운영위는 다음달 2일 예산안 심사에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야당은 이 실장뿐 아니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 고발건을 상정했고, 소속 의원 전원이 ‘이의 없다’는 의사를 밝혀 개의 8분 만에 안건은 표결 없이 가결됐다. 여야는 지난 7일 우 수석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21일) 기관증인 채택에 합의했으나, 우 수석은 불출석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당이 이날 출석을 요구했던 이 실장과 문고리 3인방(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에서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이 실장의 지난 21일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이후 보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증언한 사람에 대한 위증 여부를 논의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절친한 사이가 아니다’ ‘비선실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 설령 몰랐더라도 직무유기 또는 태만에 해당된다”며 청와대 업무현황보고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정 위원장은 “이 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심사에 이 실장 등이 출석하므로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고 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영위 예산안 심사에는 이 실장뿐 아니라 문고리 3인방을 모두 불러낼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