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인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인허가 부서 소속이라는 이유로 재산등록 및 재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현장 실무 공무원들이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은 등대지기, 중장비·자동차 운전원, 선박운항직원 등이다.
인사처는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되 임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등록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은 원칙적으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지만 5급 이하라도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직군이나 부서 근무자는 포함된다. 소방·국세·관세·경찰직 공무원은 7급 이상이 대부분 해당된다. 이로 인해 등록 대상자가 행정부만 따져도 13만5456명(2015년)이나 돼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등대지기,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서 제외
입력 2016-10-26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