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대대적인 도심 환경정비를 통해 도시의 얼굴을 밝게 바꾸는 ‘3무(無) 청결’ 운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불법 쓰레기,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주·정차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우선 불법쓰레기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59곳을 선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고, 해당 취약지역은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체계로 변경하는 등 계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 투기자 단속을 위해 주·야간 잠복근무와 79대의 감시용 CCTV를 활용한 추적 조사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위해 도심 주차장 추가 확보와 내 집 앞 주차장 보조비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선진 옥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정 활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충주=홍성헌 기자
쓰레기·불법광고·불법주차… 충주시 ‘3無 청결운동’ 시작
입력 2016-10-25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