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아동 교통사고 보험금 9000만원 ‘꿀꺽’… 양심 불량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 늘어

입력 2016-10-25 18: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후견인으로 돌보던 아동의 교통사고 보험금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황모(59·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높였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아동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된 상황에서 1심 형량은 가볍다는 취지다.

황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A씨의 교통사고 보험금 9000만원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그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A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일부 두개골이 함몰돼 뇌병변 장해 판정을 받았다. 1심은 “사고 직후 A씨의 재활치료 기회를 상당 부분 잃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형을 더욱 높였다. 재판부는 “황씨는 당시 보육원장이자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채 브로커를 통해 보험금을 빼돌렸다”며 “A씨가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된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