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女 머리카락 자르고 뜨거운 물 부은 주부

입력 2016-10-25 17:51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부 한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 18일 남편의 직장동료인 A씨(27·여)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지금 당장 만나자’며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은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리코더, 벨트 버클, 다리미 등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과 상의를 잘랐다. 한씨는 이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A씨 얼굴에 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을 입혔다.

한씨는 또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뒤 “내일까지 위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집 앞에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과 SNS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배우자의 불륜에 분노한 나머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한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