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와 공공건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내용을 담은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대구지역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대형소매점, 놀이공원, 예식장, 영화관 등), 500가구 이상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500가구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입력 2016-10-2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