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박모(53)씨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5일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9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박씨는 이곳에 거소신고를, 외국인 배우자·자녀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했다. 2013년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경매집행법원은 박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씨가 소송을 낸 뒤 2심은 “외국인등록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외국인등록도 임대차보호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10-2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