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관리기준 통일한다

입력 2016-10-24 18:01
정부가 부처마다 서로 다른 화학물질 관리기준을 통일한다. 환경부는 24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기존에 같은 화학물질이어도 분류·관리기준이 부처마다 달랐던 것을 환경부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유해화학물질), 고용노동부(유해·위험물질), 산업자원부(고압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분류체계가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이에 TF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방법이나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위험성 표시나 저장시설 설치기준도 동일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도 69종에서 미국(140종)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안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체 화학사고의 21%가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했다.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만들고, 적재중량을 넘겼을 때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더 무겁게 부과키로 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