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선 조작 증거’ 과제 낸 부산대 교수 결국 파면 징계

입력 2016-10-24 17:52
학생들에게 허위사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최우원(61·철학과)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부산대는 지난 6일 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파면은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최 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으로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열어 파면토록 돼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 첨부하라’는 등의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 등의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최 교수의 행위가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