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48명이 입국했다.
충북 괴산군은 24일 자매결연을 한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입국한 이들이 오는 12월 11일까지 절임배추 농가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농사 경험이 있는 계절근로자들은 작업에 필요한 간단한 한국어와 절임배추 생산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18개 농가에서 일손을 돕게 된다. 이들은 매달 16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 가입과 주 1일 휴일 및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한다.
계절근로자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괴산군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를 시범 운영했다. 군은 지난해 19명, 올해 상반기 21명의 계절근로자를 채용해 옥수수, 담배, 감자 등 다양한 농·특산물 농가의 인력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충북 괴산·보은군과 강원도 양구군 등 3곳에 대해 2016년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으로 농촌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농번기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홍성헌 기자
중국 계절근로자 48명, 절임배추 농가 투입
입력 2016-10-24 19:18